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구성된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한 가운데,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민 전 대표 변호인은 29일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민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를 배출한 하이브의 자회사다. 하이브는 지난 2021년 11월 어도어를 설립하며 주요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민 전 대표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도어 설립 이후 5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보장하고, 민 전 대표의 보유지분 18% 중 13%에 대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했다.
민희진 "주주 간 계약 해지 권리, 하이브 아닌 내게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민 대표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민 대표의 대표이사직과 풋옵션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어도어 지분가치는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변호인은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브에는 해지권이 없다는 뜻이다.
올해 5월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하이브는 어도어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대표 임기 보장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을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금지신청을 냈다. 현재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최근 하이브가 대표 해임을 시도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해지권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변호인은 "민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면 하이브는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계약 해지, 대표 해임 과정에 위법 사항 없다"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 해지의 효력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며, 대표 해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이사회는 하이브의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와 또 다른 내부 구성원, 민 전 대표,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총 5명 중 3명이 하이브 측 인사다.
어도어 측은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 통보된 바 있고, 상법상 대표이사는 주주 간 계약과 상관 없이 이사회에서 결의해 교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법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사들의 판단으로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는 설명이다.
민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어도어 측은 "(상법상 이사회가 의결할 때) 대표이사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