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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예금보호한도 맞춰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 가능성
저축은행업계, '난색'···예금 최고금리차 0.2포인트 불과해 큰 변화 없어
부동산 PF 우려 속 예보료율 상승해 고정비 부담만 커져

 

예금자보호한도가 23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저축은행과 시중은행 간 예금 금리차가 작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보험료율 부담만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뒀다.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된다. 앞서 여야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금액의 상한이다. 대부분의 금융사 원금 보장형 상품에 적용된다.

 

국내 예금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 2001년 대통령령에 따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올해까지 23년째 동결됐다. 이에 반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1억3500만원), 일본은 1000만엔(9900만원), 캐나다는 10만캐나다달러(9500만원) 수준이다. 모두 한국보다 2배 이상 높다.

 

예금자보호한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호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사태에 이은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등이 잇따르면서 보호 한도 상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했다.

 

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쏠리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전 업종 1억원으로 인상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은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8월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규모는 100조95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부분이 은행권에서 이탈한 자금이란 가정을 하면 최대 40조원의 수신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저축은행업계는 자금 쏠림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차가 작은 상황에서 기존 시중은행 고객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릴 가능성은 낮낮단 분석이다.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개별 상품 기준 최고금리 차이는 0.2%포인트에 불과하다. 예금을 이동해도 소액의 이자만 더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일시적인 효과로 큰 지각변동은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오히려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예금보험료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을 살펴보면 은행이 0.08%로 가장 낮고 저축은행은 0.4%로 가장 높다. 증권과 보험은 각각 0.15%이며 상호금융은 0.2%이다.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이 높은 이유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연결된다. 당시 부실 저축은행이 대거 퇴출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한 예금보험료는 총 5550억원이다. 전년 대비 17.4%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을 지급보장하는 268개 금융사에 2023 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매겼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부동산 PF 부실로 9년 만에 적자를 내면서 C+와 C등급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부분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이 10% 할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올해 6월까지 약 2690억원의 예금보험료를 지급했는데 할증료까지 포함하면 연간 6000억원도 넘어설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에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지속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는데 보호 한도까지 상향되면 예금보험료 증가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건전성 관리로 여·수신 영업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머니무브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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