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2천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
- 무차입 공매도 방지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정부가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후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결과,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2천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바 있다.
무차입공매도란 증권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하고, 결제일(T+2일) 전까지 매도한 증권을 빌려서 결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우리 증시에서는 차입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차입공매도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