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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담 시뮬레이션 해보니
부동산으로 투자 쏠림 가속화
"변동성 큰 주식, 稅혜택 있어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금투세보다 세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식에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실제로 가속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중위값인 5억 3000만 원을 약 5년간 아파트에 투자했을 때와 주식(코스피 수익률 추종 기준)에 넣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임기 때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5억 3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4억 4000만 원(83%) 증가했다. 아파트를 산 세대가 1주택자이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15%다. 2017년 4월에 5억 3000만 원을 들여 코스피 평균과 비슷한 수익을 냈다면 5년 뒤에는 8000만 원의 이익을 거두게 된다.

 

문제는 금투세 존재 여부다. 이 기간에 금투세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투자자는 차익 실현 시 66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투세는 투자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7.5%)의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붙는다. 하지만 주식도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다.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 기준으로만 보면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과 부동산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에 투자하는 큰손들이 부동산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이는 전체적인 지수 하락을 불러와 개미투자자와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은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가계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금융투자의 매력을 확 줄이는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부동산 편중 투자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주식은 부동산과 비교했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보너스를 주는 것이 맞다금투세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도금투세를 둘러싼 정치권 상황을 고려할 최소한 시행 시기를 2 정도 유예하는 것이 나을 같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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