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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당국, 4년 만에 기업결합 승인 도장
美도 사실상 승인…DOJ 소송 제기 않을 듯
대한항공 “연내 최종 거래종결절차 매듭”

 

대한항공이 4년간 이어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여정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유럽연합(EU)으로부터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승인을 따낸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제 미국의 승인까지 얻으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얻게 된다.

 

승인을 위해서라면…

 

EU 경쟁당국(European Commission·EC)은 28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EC는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로마)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들이 내건 조건을 맞추기 위해 대한항공은 알짜 장거리 노선인 유럽노선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나누고,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은 분리해 팔았다.

 

먼저 대한항공은 여객 부문 신규 진입 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했다. 티웨이항공에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과 지속 운항을 위한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지원한 것이다.

 

또 화물부문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을 떼어내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수자는 올해 8월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올해 안에 끝낸다

 

업계에서는 유럽의 승인 획득으로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아직 미국의 승인이 남아있지만 EC의 최종 승인으로 미국 법무부(DOJ)도 독과점 소송 제기 없이 심사가 종료될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이다. 

 

이날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에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미국의 승인까지 얻으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게 된다.

 

경쟁 당국 승인 절차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대한항공은 오는 12월20일까지 총 1조5000억원(영구채 3000억원 별도)의 인수 대금 중 남은 8000억원도 납입해 신주 인수 거래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잔금 납입은 아시아나항공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항공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유상증자 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보유 지분율은 63.88%가 된다.

 

양대 항공사가 합병하게 되면 한국에서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초대형항공사)’ 탄생하게 된다. 단순 합산으로 매출 20조원, 자산 40조원이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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