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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28일(현지시간)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옛 트위터) 등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됐다.

 

법안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오면 16세 미만의 계정이 생성된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진다. 플랫폼 기업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1월부터 법이 시범 운영되며 1년 후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 기간 내에 플랫폼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앞서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달 초 발의한 이 법안은 호주 내에서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단체와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정상적인 SNS 이용이 금지되면 하는 곧바로 다른 우회 경로를 찾거나 더 눈에 띄지 않는 위험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규제 대상이 된 플랫폼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 대변인은 이날 호주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SNS 산업이 연령대에 적절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입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전날 하원을 통과했던 법안은 SNS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돼 상원으로 송부됐다. 이에 하원의 차례 동의가 필요하지만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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