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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실명계좌 단계적 허용 검토, ETF는 부정적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코인 업계 숙원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이하 가상자산위)는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다. 법상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해 왔다.

 

금융위는 조만간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인 허용 관련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작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에 관한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법도 추진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상장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할지, 가상자산거래소의 행위 규칙을 어떻게 만들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시장의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춰 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현물ETF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은) 많이 앞서나간 같다" "변화가 세계적으로 있다는 것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가상자산위를 통해 논의해 나가겠다"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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