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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과 근거인 기준소득금액이 오르면서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지 않고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물린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63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37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뜻이다.

 

하한액 40만원은 월 40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40만원은 번다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따라서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617만원×9%)에서 57만3300원(637만원×9%)으로 1만8000원이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직장인 본인 기준으로 절반인 9000원이 인상된다.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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