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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태어난 아기

올해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가 월최대 70만원 지급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은 300만원→ 330만원,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돼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오르고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료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36개 정부기관 249건의 달라지는 법·제도를 수록했다.

 

부모급여는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 →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 80만원으로 오른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인상된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2주택자 종부세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되지 않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580원을 받게 된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원 →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상향된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600만원, IRP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지만, 올해부터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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