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대출 규제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고, 종전의 의무 조항들이 폐지되는 등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다주택자, 임대.매매 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 현재 |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LTV 30%) -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
그동안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3월 2일부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 부가 강남 3구, 용산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LTV를 30% 까지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비규제지역의 LTV는 종전과 동일 하게 60%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도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임대 • 매매 사업자도 규제 지역에서 LTV 30%, 비규제지역에서 LTV 60% 상한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 | 현재 |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무순위 청약 가능 |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 가능 (단, 공공주택은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가능) |
이전까지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지역 거주민'인 '무주택자'로 한정되었습니다. 3월부터는 이 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지, 주 택 유무에 상관없이 청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의 대상이 된 셈이죠.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미계 약분에 한해 일명 "줍줍"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3.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사라집니다.
기존 | 현재 |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 가능 |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부동산 제도에서는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도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대부분 의 아파트 매매가가10억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6억 원의 대출 한도는 낮은 한도에 속했는데요. 이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 고 아무나 한도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실수요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무주택 세대주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 특별 공급의 분양가 상한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기존 | 현재 |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기준 분양가 9억원 이하 |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도 특별공급 가능 |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한 공공주택 청약을 '특별공급'이라고 하죠.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 구의 특별공급 기준이 분양가 9억 원 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높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특별공급은 20평 이하의 소형 평수가 대부분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죠. 예를 들어 지난해 청약이 진행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29, 39,49mi에 한정 돼 가족 구성원이 많은 노부모 부양가구, 다자녀 가구는 청약을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주택도 특별공급이 가능 해져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5.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 현재 |
1주택자 청약 당첨시 입주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
1주택자 청약 당첨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없음 |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요. 이 조항 도 폐지되었습니다. 3월부터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어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당 첨된 1주택자도 아직 입주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을 받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의 전문가들은 높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출처 : 이베스트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