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을 사람 당장 은행 가라
지방·미분양 주택엔 우대금리 적용
오는 3월 2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가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일부 대출의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지방 및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대출금리 인상과 지역별 차등 적용이다. 국토부는 기금대출의 금리를 0.2%p 인상하기로 했지만, 지방은 금리 인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오히려 0.2%p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구매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우대금리의 상한을 0.5%p로 설정하고, 적용 기한을 대출 유형별로 4~5년으로 제한한다. 최근 기금대출의 최저 금리가 1%대까지 낮아지면서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편에서는 기금대출 금리 방식이 다변화된다. 기존에는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등 세 가지 방식만 제공됐지만, 여기에 △혼합형(10년 고정 후 변동) 금리가 새롭게 추가됐다.
혼합형 금리는 대출 초기 10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금리 방식별로 차등 적용해 △만기 고정형 금리는 기존보다 0.3%p 인상, △혼합형은 0.2%p 인상, △5년 단위 변동형은 0.1%p 인상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 같은 조정으로 대출자들은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게 대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출 상품도 나온다.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3월 말 출시할 계획이다.
이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만 20~39세)이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신혼부부 4억원) 최저 2.2%대 금리가 제공된다.
특히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실행 이후 결혼 시 0.1%p 금리 인하, 출산 시 최초 0.5%p, 추가 출산 시 0.2%p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청년층의 초기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