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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여했다.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통과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다.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 12·9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탄핵안 통과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비준권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는다.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 이내에 내려진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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