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외국인 등록제 폐지... 여권만으로 계좌 개설 가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결제 즉시 투자내역 보고 의무 폐지 사후신고만으로 장외거래 가능 범위 확대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영문공시 의무 30년만에 폐지하는 등록제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지난 1992년 도입했다. 한국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로 전체 주주의 외국인 비중을 10%, 외국인 1명의 투자 지분은 3%라는 한도를 설정했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비중과 투자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사전등록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다.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투자등록신청서, 본인확인서류, 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해당 서류의 번역과 공증도 거쳐야 한다.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1998년 없..
경제/주식
2023.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