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 ‘8년 족쇄’ 풀린다
금융위,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주거·업무용을 포함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8년 족쇄‘가 풀린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준용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개선,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한도를 확대키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업권(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별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이 규정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집값 급등으로 서민 주거시설로서의 오피스텔 역할이 확대됐지만, 주담대와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단 지적이 이어진 까닭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부동산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