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8가지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갈 전셋집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2억 9천 짜리 시세의 집을 3억에 전세로 들어갔다면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되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은 3억을 온전히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결국 손해 보는 건 임차인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의 시세를 파악해 깡통전세는 아닌지 충분히 체크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과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집주인 신분증, 사진확인),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임차권등기 명령 등 어떤 기록이 있는지 필수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근저당이 있다면, 내가 선순위가 되기 위해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1순위가 되..
경제/부동산
202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