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 대상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산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7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취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민간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검증과 투자를 통한 선순환적인 평가 체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ETF를 통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미국, 홍콩, 영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ETF를 승인해 관련 상품의 활발한 개발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평가는 물론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해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면,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자정적 기능을 "이라고 밝혔다.

원문기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