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자금대출 제한 일부 해제"...우리은행도 대출 푼다
국민·농협·기업은행에 이어"경기 활성화, 고객 접근성 강화" 우리은행이 24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제한 조치를 내년 1월 2일부터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중단됐던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한다. MCI와 MCG는 주담대와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를 통해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 적용을 재개하면 서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담대 타행 상품의 대환 취급을 제한하던 것도 해제한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최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절한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과 우리은행이나 다른 은행의 대출 대환이 목적의 경우는 2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경제/부동산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