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로 안정 가능할까
지난달 주류 물가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1월 맥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했다. 올해 2월(5.9%)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맥주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7.0%에서 지속 둔화하다가 10월 소폭 올라 1.0%를 기록한 뒤 지난달 5%대로 상승했다.
소주 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 8.6%에서 3월 1.4%로 하락했다. 이후 4월부터 10월까지 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4.7%로 올랐다.
맥주와 소주의 물가상승세는 주류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상과 식당·주점에서의 가격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오비맥주는 지난 10월11일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평균 6.9% 인상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1월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평균 6.95%, 테라와 켈리 등 맥주 제품 출고 가격을 평균 6.8% 올렸다.
주류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식당 및 주점에서 마진을 붙여 약 1000원을 올린 곳이 많아졌다.
맥주(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10.5% 상승 뒤 9월 4.4%, 10월 4.5%로 둔화했다가 지난달 5.0%로 올랐다. 소주(외식) 물가 상승률도 2월부터 7개월 연속 둔화했다가 10월과 지난달에 각각 4.7%로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낮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며, 기준판매율이 커질수록 세금도 줄어들어 출고가 인하 폭도 커진다. 다만 식당과 주점 판매가격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