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지연 문제없는 택지·도시개발지구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내 신청해야
300가구 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영통역자이 프라시엘 등 포함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장에 나오며 젊은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신규분양 단지 중 분양가가 9억원 이하면서, 택지지구에 들어서거나 도시개발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다.
27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2023년 아파트 거래량 중 30대 매수 비중이 26.6%를 차지해 25.8%를 기록한 40대를 웃돌았다. 2019년 이후 30대의 연간 매수 비중이 40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등 주택 매수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도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역시 올해 1월 29일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2조4765억원이 접수되면서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9억원 이하 주택 매수 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소득, 대출기간, 우대금리에 따라 연 1.6∼3.3% 금리가 적용된다.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에는 사업 유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분양 받은 새 아파트에 대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아파트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미등기’ 상태인 만큼 주택도시기금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약을 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 추가 분담금 문제, 입주민 관리처분 인가 동의 거부 등이 생기면 등기가 몇 년씩 늦춰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에선 담보로 잡을 아파트가 실제 대출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대출을 안 해준다는 의미다.반면 신도시나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사들인 매수인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정비사업과는 달리 등기 지연 우려가 없어서다. 다만 규모에 있어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은 사용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여야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과 옵션 등을 포함해 총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 자금조달 계획을 세울 때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인천과 경기도권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는 인천 서구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와 경기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등이 있다. 1500가구 대단지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전 타입(전용면적 59·74·84·99㎡)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입주하는 ‘리조트 도시’ 콘셉트의 첫 단지로 현재 사업지 인근에 주택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에서는 용인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영통역자이 프라시엘(472세대)’도 전용면적 84㎡ 452세대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체 세대수의 95%에 해당한다. 택지지구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59·84㎡ 1980세대 모두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하다.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서는 아파트 744세대 중 펜트하우스(6세대)를 제외한 전용면적 84㎡ 738세대가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