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정상화를 시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전부 또는 일부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 대상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 여부와 스케줄 등을 6월 중 명확히 제시하고 시장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에 따른 시장 교란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까지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매도는 주식과 같은 재화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팔겠다'고 계약한 다음 일정 시일 후 '판 재화'의 수량만큼 사들여 결제하는 투자 기법으로, 주식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득을 본다. 국내에서는 공매도 금지 전부터 빌린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지난 4월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을 통한 이중 잔고 확인을 골자로 하는 불법 공매도 전산 방지 시스템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공매도 재개 시점은 정해진 바 없다"며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시장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후 정책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으며 향후 스케줄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나오면서 시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도 가까워졌다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금감원이 공개한 전산화 방안은 1차적으로 국내 공매도 주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 주문을 내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에 설치한 중앙시스템(NSDS)에서 확인하는 형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에도 금융당국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글로벌 IB 14개사 전수조사 중 금감원은 2개사에 과징금 조치를 완료했으며 7개사에서 혐의를 발견, 5개사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21년 5월, 약 1년간의 공매도 금지를 끝내고서도 정부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350개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했다. 금융권에선 코스닥 200 등 일부 대형주부터 공매도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매매 특성상, 거래량이 적고 시총 사이즈가 작은 종목에의 공매도 집중은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화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 재개가 되면 개인 반발이 더 클 수 있어 코스닥150은 공매도 금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와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