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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식사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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