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한 뒤 대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한다. 사익편취 규제, 상호 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된다.
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 자산이 17조3900억원으로 지난해 공정위 지정까지는 재계 서열 28위로 상출·공시집단에 남아 있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11일 매각 절차 완료로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출자자로 등극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그 아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7개사가 함께 계열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조4300억원으로 급감했으며 재계 순위도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상출집단의 경우 7조2800억원 미만, 공시집단의 경우 3조5000억원 미만이 되면 지정이 제외된다.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 초 계열 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전날 지정을 해제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각종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 한 한진그룹은 14위에서 12위로 순위가 2계단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