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한투지주 산하로 출범한 카뱅
카카오 대주주적격성 위기에 복귀 가능성
카뱅 품으면 은행지주 강화된 규제 적용
증권업황도 힘든데…규제강화 가능성까지
카카오뱅크가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에 휩싸이면서 한국투자증권이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현재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대주주 지위를 박탈당할 경우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어서다. 다만 이 경우 은행지주로서 강화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한국투자증권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카카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향후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가 대주주로 있는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서 인가 유지 여부를 정하는데, 만약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뒤 금융당국의 적격성 충족 명령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보유 중인 지분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1억2953만3725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보다 1주 부족한 27.17%(1억2953만3724주)를 가지고 있다. 카카오가 지분 처분에 나설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에 오르거나, 제3의 기업이 지분을 인수해 새로운 최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당초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증권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 산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지난 2017년 출범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은산분리’ 법에 따라 기업은 은행의 지분을 최대 10% 이상, 의결권은 4% 이상 가질 수 없어서였다. 이에 산업자본인 카카오는 한국금융지주와 손잡고 한국금융지주 산하 자회사로 카카오뱅크를 설립했다.
이후 2019년 인터넷은행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됐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찾아올 기회가 생겼다. 지분을 넘긴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보다 1주 부족한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로 내려왔다. 카카오뱅크가 한국투자증권 자회사로 편입된다면 ‘친정’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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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한국투자증권 측은 대주주 등극 가능성에 난감한 분위기다.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한 한국금융지주는 ‘비은행지주’로, 은행 중심의 ‘은행지주’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만약 카카오뱅크가 한국투자증권 자회사가 되면 한국금융지주 역시 은행지주로 분류돼 비은행지주에 비해 자본적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대주주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카카오뱅크 주가가 급락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지분 가치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카카오뱅크 주식 1억1048만주를 주당 2만6350원에 사들였는데, 이날 카카오뱅크 주가는 이보다 22.96% 낮은 2만300원에 마감했다. 취득 주식 수로 단순 계산하면, 11개월만에 지분가치가 6684억원 증발한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은 그동안 지주사 차원에서 카카오와 일종의 ‘금융 파트너’ 역할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왔다. 그만큼 카카오 위기가 전이되기 쉬운 구조”라며 “대다수 증권사들은 업황 부진으로 유동성 관리 부담까지 이전보다 더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