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 분 필요 서류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2.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를 하지 않거나 6개월이상 국외 체류 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