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과 신고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려면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또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 1일 ~ 6월 30일을 1기 과세기간, 7월 1일~12월 31일을 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 과세기간별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기간별로 첫 3개월(1/4분기, 3/4분기) 동안의 매출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납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 납세고지서(예정고지서)에 의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폐업 시 잔존 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의 납부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 원 미만(신규사업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 1기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1기 확정신고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
2기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
2기 확정신고 | 10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1월 25일 | ||
개인사업자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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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