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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이란 비대면 상태에서 사업자가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품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스토어 운영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로 전자상거래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통신판매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고절차
- 방문시(민원실), 인터넷접수(정부24)에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적격 검토
- 교부장소 : 관할시청이나 구청 신고
- 면허세 납부 : 은행창구나 위택스
2. 구비서류
신청자 | 통신판매업 구비서류(신규 신청 시) |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본인 | 1. 신청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혹은 사본)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선결제거래에 해당) |
1. 신청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혹은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혹은 사본) 4.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선결제거래에 해당) |
대리인 | 1. 신청자 신본증 (원본 혹은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혹은 사본)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선결제거래에 해당) 4. 위임장 |
1. 신청자의 신분증 2. 대리인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원본 혹은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혹은 사본) 5.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선결제거래에 해당) 6. 위임장 (인감날인) 7. 법인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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