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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 도입 앞두고 선제적 조치
열흘 앞당겨 오는 22일 출고분부터 적용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에 하이트진로의 대표 상품 '참이슬'이 진열돼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에 하이트진로의 대표 상품 '참이슬'이 진열돼 있다.

 

하이트진로는 소주 제품인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가격을 오는 22일 출고분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에서 생산하는 참이슬과 진로는 오는 22일부터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진다. 당초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할 계획이었다.

 

하이트진로 측은 “연말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법 시행 전인 오는 22일 출고분부터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7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가 1115원으로 10.6% 인하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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