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지난 23일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서 상환 의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451억원의 외담대를 모두 상환했다.
지난달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개시한 중견 건설업체 태영건설이 451억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미상환분을 조기 상환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수립 시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을 채권단으로부터 승인받아 원활한 경영정상화 추진을 목표로 한다.
28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451억원 규모의 외담대 할인분(B2B 채권)을 모두 상환했다.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 23일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됐던 451억원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했다.
태영건설은 지난 26일과 27일에 걸쳐 445억원을 해당 은행에 상환했다. 협력업체가 대출을 받았다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원은 당해 업체에 직접 지급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미상환분만큼 축소됐던 태영건설 발행 외담대 할인 한도가 다시 복원됨으로써 협력사들의 자금운영이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태영건설이 보유한 지난해 기준 상거래채권 규모는 1485억원이었다. 이 중 외담대 할인분 451억원이 워크아웃 신청과 동시에 금융채권으로 분류, 상환이 미뤄진 바 있다.
태영건설이 외담대 할인분을 상환함에 따라 한도 내 회전 운용으로 협력업체들의 자금운영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