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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부동산이 1만5000건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지난해 가장 많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점이 매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 전체 매수인의 0.9%를 차지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만157명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미국 7892명, 캐나다 1627명, 대만 521명, 호주 510명 등이 순이었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서울이 46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814건, 인천 499건, 충남 301건, 부산 296건, 제주 1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기에 외국인 매수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국인은 주택 매입 시 담보대출 제한이나 다주택자 세금 규제 등이 적용된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중국 매수인 주소는 인천 부평구(653명)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602명), 시흥시(557명), 안산시 단원구(552명)가 그 뒤를 따랐다. 서울에서는 구로구(158명), 금천구(123명), 영등포구(84명)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매수인이 많아지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함께 늘어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이 역시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2019년(1만114건) 처음 1만건을 넘어선 이후 2021년 1만2256건, 2022년에는 1만748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은 수도권에 몰렸다. 서울(4612건)과 경기(3814건)에 몰렸고, 인천(499건), 충남(301건), 부산(296건), 제주(1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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