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난임시술 이어 거주 요건 폐지
2년 전 시행...요건 충족 못해 반려 많아
서울에 사는 임산부 모두 70만원의 교통비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에 이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교통비의 거주 요건을 없애면서다.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 사는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교통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요건 폐지로 서울에 사는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임산부면 모두 교통비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를 한 곳 선택해 신청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주민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거주 요건을 폐지한 이유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교통비 지원 신청이 반려된 건수가 많아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2년 7월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된 건수가 850건"이라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진입장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임산부 교통비는 지역의 제한 없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철도)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임산부 4만167명이 교통비를 지원받았다. 택시를 사용한 비중이 55.8%로 가장 높았고, 자가용 유류비로 교통비를 쓴 비중은 19.1%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거주 요건을 폐지했으니, 서울에 사는 모든 임산부가 더 편하게 외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