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일용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법정 통계조사인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봤던 각종 통계자료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지난해 7월 일용직 근로자인 ㄱ씨가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사고가 발단이 됐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ㄱ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인 일실소득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한다. 일실소득은 노임에 근로 가동일 수를 곱해 정하는데, 근로일수가 줄어들면 손해배상액도 줄어들게 된다.
1심은 월 가동일수를 19일이라고 보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ㄱ씨가 51개월간 총 179일을 근무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가 22일이라며 746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노동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을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기준을 변경한 건 21년 만이다. 대법원은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1992년 25일이라고 판단한 뒤 2003년 최대 22일로 하향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