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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안전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을 몰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단속돼 면허 정지·취소를 당한 이들은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차량과 연결된 측정 장치는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판별한다. 장치 설치비용은 약 250만원으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이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동승자가 대신해서 호흡을 측정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 시행 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6.7% 줄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8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화물차와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각각 23%, 15%다.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나 된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8%에 비해 약 두 배에 달한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도 보행 중 사망했다.

 

이륜차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기존 324대에서 529대로 늘린다. 차량 번호판 크기도 키울 방침이다. 배달 종사자의 면허 정지·취소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도 7 도입할 예정이다.정부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기존 229대에서 4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작년 63명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정부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2100명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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