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집값이 수억원씩 떨어지며 ‘깡통전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각 보증보험마다 세부 가입요건별로 차이를 보여 이를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1089억원, 건수는 51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과 건수가 각각 1000억원, 500건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치였다. 올해 8월까지의 집계 금액만해도 5368억원에 달해,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사고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각각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 불린다. 두 상품 모두 기관이 보증금을 제때 못돌려주는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보증의 종류가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뉜다는 점에서 다르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 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하고 구분등기가 필수로 돼 있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다중주택), 공동생활가정 등은 보증대상이 아니다. 보증금액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기타지역은 5억원 이하다.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의 경우 아파트는 금액 제한이 없으며 일반주택은 10억원 이하면 보증금 전액이 보장된다.
가입가능 기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HUG의 경우 보증가입을 신청하려면 전세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일 때 가능하다. SGI는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으며,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출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