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했을 경우,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주소를 변경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사한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법적으로 신고를 완료하셔야 하며 그렇지 못하였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일자를 확정하겠다. 즉,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물건지로 특정 날짜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음을 확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을 받기 위해 꼭 받아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니 참고하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보증금에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면 혹여 사정이 생겨서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우선변제권이 발생되므로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효력은 익일 0시, 확정일자 효력은 당일 날 발생되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근처에 주민센터가 없는 경우라면 편리하게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신청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지참하여 현장에 구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사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하는 법
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후 위와 같이 보이면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나) ‘신청작성예시’를 클릭하신 후 각 단계마다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자세히 나와있으니 창을 열어두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합니다.
라) 온라인 전입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신 후, 하단의 ‘예’를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마) 그러면 『1단계: 신청인 정보 /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 3단계: 이사 온 곳 사항』에 대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위에서 창을 띄웠던 ‘신청작성예시’를 보면서 순차적으로 입력을 진행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바)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로도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 완료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방문신청과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법원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원가입과 인증서 발급은 필수로 진행해주셔야 하고,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절차 과정에 대해선 아래를 참고하세요. (단, 신청 과정에서 첨부서류 업로드도 필요하며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전입신고와 다르게 확정일자는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시 각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며(방문신청의 경우 600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가)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나) 상단의 ‘확정일자’ 탭을 누르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다) 다음 화면에서 『1단계: 기본정보 입력 / 2단계: 계약정보 입력 / 3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의 순으로 작성이 진행되는데 순차적으로 정보를 알맞게 입력하신 후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도 업로드를 진행하신 후 수수료 결제까지 끝나면 완료됩니다.
※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과정은 첨부서류 업로드도 필요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조금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포털사이트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를 검색하시고 아래와 같이 나오는 주소에 접속하셔서 신청 작성 예시』를 보시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단, 평일 18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면서 몸도 마음도 피곤하겠지만,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날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주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필자 : 순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