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산방법: (주택담보대출(원금,이자)상환액 + 기타 모든 대출(원금, 이자)) / 연소득
모든 대출의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것인데 차량 할부금,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도 하는데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지의 비율을 말하며, 이 때 평가되는 집의 자산가치는 구매한 주택가격이 아닌, 공시시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계산방법: 집값 5억 원 x LTV 80% = 4억 원
5억 원 상당의 집을 담보로 대출 받고자 할 때 LTV가 80%라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무주택 및 유주택자 여부, 주택 가격에 따라 50% ~ 70% 비율로 정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9억 이하 주택) | |
주택소유여부 | LTV |
서민 실수요자 | 50% |
무주택자 | 40% |
1주택자 | 40% |
2주택자 | 0% |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9억 초과 주택 구매시 보유 수 상관없이 20%의 LTV만 받을 수 있습니다.
* 15억 초과 주택 구매 시 LTV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9억 이하 주택) | |
주택소유여부 | LTV |
서민 실수요자 | 60% |
무주택자 | 50% |
1주택자 | 50% |
2주택자 | 0% |
*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 초과 주택 구매시 보유 수 상관없이 30%의 LTV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 |
주택소유여부 | LTV |
서민 실수요자 | 70% |
무주택자 | 70% |
1주택자 | 60% |
2주택자 | 60% |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지역, 가격 상관없이 80%의 LTV를 받을 수 있습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계산방법: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타 대출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 / 연소득
예 : 연봉 4천만 원 x DTI 40% x 20년 = 3억 2천만원
연봉 4천만원인 사람의 DTI 40%이고 20년 상환으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총 4억 8천만원이 되고 연간 대출 한도는 1천 6백만원이 됩니다.
단 은행에 갚아야 할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의 합산 금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고, 또한 규제지역 여부나 대출 받는 자의 여건, 주택가격 등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주택담보대출 관련 용어인 DSR, LTV, DTI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꼭 알아 두어야 할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