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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그룹에 기업결합 심사 추가 자료 요청
중요 사건 분류 시 심사 1년 이상 걸릴 수도...이마트 "통상적인 요청, 충실히 소통 중"

신세계그룹
중국 알리바바그룹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법인인 그랜드오푸스홀딩(가칭) 출범 시기가 당초 목표 시점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지난해 말 합작법인 계획을 밝히면서 출범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예정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져 연내 출범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유통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지난 1월 24일 제출한 기업결합 산청 건은 자료 보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가 업체에 보완 자료를 요구한 '자료보정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세계와 알리바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날 업체가 제출한 자료 외에도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당일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최근 3차로 보완 자료를 요청했다"며 "최초 심사 기간인 30일 중 하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신세계가 제출한 추가 자료도 심사 기준에 미흡하면 거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단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럴 경우 최초 심사 기일이 상반기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 심의를 개시한 뒤에도 공정위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심사 기간은 자동으로 중단된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그간 진행했던 주요 기업결합 심사건의 경우 1년 이상 검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는 지난 2월 25일 G마켓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에메랄드SPV를 흡수합병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이마트-에메랄드SPV-아폴로코리아-G마켓'으로 이어진 지배구조가 '이마트-아폴로코리아-조인트벤처(JV)'로 단순화된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 지분도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 지분도

앞서 신세계 계열사 아폴로코리아는 알리바바 계열사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50대 50 지분으로 공동 지배하는 합작법인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각 플랫폼은 합작법인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물리적 통합없이 독자 운영한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합작법인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G마켓 셀러는 해외 판로가 확대되고, 본사는 알리바바가 보유한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품기획을 다변화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G마켓의 물류센터와 배송 서비스를 활용해 취약한 신선식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선 신세계가 합작법인을 2~3년간 운영해서 G마켓 실적을 정상화한 후 알리바바에 지분을 매각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신세계는 2021년 지마켓 지분을 3조4400억원에 매입했는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600억원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시장 가치가 떨어진 상태다.

 

쿠팡(24.5%)과 네이버(23.3%)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법인에 따른 시장 독과점 문제의 경우 우려할 수준이 아니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해외직구 시장으로 심사 기준을 좁히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 결과와 기간을 예단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이라며 "심사 기간과 승인 여부 등은 현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없다"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통상적인 자료 보완 요청으로 추가 필요 사항에 대해 상호 소통하며 심사가 진행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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