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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가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전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FIU는 2월25일 두나무가 특정금융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하고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업비트의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3개월 영업 일부 정치 처분을 통보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비롯한 임원에는 '문책경고'를, 준법감시인에는 '면직' 등을 내렸다.
두나무는 2월27일 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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