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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월 3일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날(4일)로부터 60일째이기 때문이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궐위(직위나 관직이 빔)로 인한 선거의 경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공직선거법 35조 1항).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4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날짜가 확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파면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정치권에선 6월 3일 화요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각 당이 경선 등을 치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준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8년 전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된 날로부터 60일을 꽉 채운 2017년 5월 9일 화요일 조기 대선(19대)이 열렸다.

 

다만 올해 대입 수능 6월 모의평가가 6월 3일로 예정돼 있고, 전주에선 소년체전이 예정돼 있어 한 권한대행이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대선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도지사·시장 등 공직자는 한 달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10일~11일 이틀간이다. 이 기간 출마자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간이다. 사전 투표 기간은 5월 29일~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르면 당장 다음 주부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도 여야는 신속하게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3일 만에 공식적으로 선대위를 발족했고(3월 13일), 야당인 민주당은 파면 결정 직후인 3월 11일 선대위를 출범해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대통령 당선인은 개표 후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 대선의 당선인은 일정 기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해 인수인계를 받는 기존 당선인과 달리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한다.

 

권한대행은이번 선거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이라며정부도 모든 국민이 신뢰할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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