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청년층의 큰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0월 23일 기준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최대 7.36%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된다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추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0월 4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전세대출 이자 부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중 20~30대가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대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 역시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약 58%에 달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로 이루어지다 보니, 청년층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청년층의 전세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2년 10월 4일부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대출금액 한도는 물론, 대출 지원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인상되었습니다. 청년 대출 한도는 1억원 이하 주택 기준 최대 7천만원에서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 6천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 전용면적 85㎡,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는 3억원 주택에 대해 호당 2억원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이며, 전세 금액의 80% 이내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여야 합니다.
셋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전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넷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 상 특수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라면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라면 2.1%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다자녀가구, 25세 미만 청년 가구 등에 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당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이며, 전세 금액의 80% 이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은 신혼가구, 즉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상 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를 포함합니다.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역시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 금리는 청년 전용 대출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나뉘며, 임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일 때 0.1%씩 금리가 가산됩니다. 임차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 전용 전세 대출과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기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했다면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원, 외국인등록증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예정자라면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하며, 때에 따라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확인을 위해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 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가 포함된 증명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관련 사실 증빙을 위해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와 기금 수탁 은행에서 대출 이용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며 기존 대비 최대 30% 이상 대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