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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
공시가격

땅은 '공시地가', 집은 'OO주택 공시가격'

땅은 한자로 땅지(地) 자를

단독주택이라면 ‘단독주택 공시가격’, 아파트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표기합니다. 

 

'표준' '개별'의 의미

이 두 단어는 공시가격 산정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땅과 집의 공시가격을 정부(한국부동산원)에서 일일이 산정하기는 수비지 않겠죠. 그래서 정부는 대표 샘플이 될만한 곳들만 뽑아서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이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땅과 주택 공시가격을 계산하죠. 정부가 발표하는 샘플에는 '표준'이,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는 공시가격에는 '개별'이 붙습니다. 단, 아파트는 모두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부동산가격알리미

부동산세 올리고 낮추는 정책 수단 두 가지

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상속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등의 판단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공시가격 활용처 확인하기) 즉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떨어지면 세부담도 줄어드는 건데요. 부동산세를 조절하는 두 가지 정책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공시가격 현실화율 낮추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은 시세와는 다릅니다. 두 가격이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겠죠. 수년 전까지만 해도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50~70% 수준에 불과해 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정부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90%를 목표로 해마다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렸습니다. 여기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바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1.5%. 전국 아파트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71.5%라는 의미인 거죠. 집값은 그대로라도 현실화율을 낮추면 세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②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추기

또 한 가지 부동산 세금을 조절하는 수단은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 바로 '과세 표준'입니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6억원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3억6,000만원인 것이죠. 즉 공시가격이 올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 세금 감경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종부세는 100%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각각 40%, 6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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