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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과 차이점?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주택 유형인데요.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완화된 주택 건설 기준이 적용되어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건설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만으로 건설이 가능해 빠르게 짓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m2 이하이며,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거지를 부르는 용어입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류에 따라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하거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 등이 붙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과 단점

일반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정비법으로 규제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소음 기준이나 외벽, 도로 간 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리사무소나 놀이터, 경로당, 조경시설 등의 시설도 기준이 없습니다.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서울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차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춘 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확 트인 테라스와 펜트하우스 같은 특화 설계 적용, 입주자를 위한 세탁 서비스 같은 편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큰 장점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24회 납부 등의 조건이 붙고, 이 안에서 또 가점 등으로 1순위와 2순위가 나뉘게 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을 따지지 않아 청약 가점은 낮지만 핵심 역세권을 선호하는 직장인,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거주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점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의 영향으로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되어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높습니다. 고급형은 실제로 평당 분양가가 8000만원을 넘나 든다고 하네요.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고,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비슷한 오피스텔의 경우엔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용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고 일반 주택을 소유할 때처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신중하게 매수해야겠죠? 단, 20m2 이하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또 주택 규정이 없어 도시 지역에 가까울수록 소음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건축 시 소음 기준과 외벽, 도로 간 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관리사무소 및 놀이터, 조경시설 등의 건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망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가 오피스텔의 다른점?

도시형 생할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

겉으로 보기엔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의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 차이점은 바로 ‘주택 수’입니다. 주택 수는 취득세에 직결되기 때문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은전용 면적 85m2 이하,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1%의 적용을 받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 4.6%를 적용 받습니다.

 

전용률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더 높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률은 70~80%로 높은 편이고,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데,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고 전용률도 50~60%로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면적이라도 오피스텔에 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사용 면적이 20~30%더 넓어지게 되겠죠?

 

 

출처 : 다방 공식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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