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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 업체 선정 및 계약

이사업체선정및계약

(1) 허가이사종합정보 이용 : http://www.허가이사.com

이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저렴한 업체를 고르다 보면 간혹 무허가 업체일 경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정식 허가된 업체인지 여부는 '허가이사종합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또한 조건에 따른 견적도 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

사업자 대표자명과 주소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화물차 운송 허가증이 있는지 문의해 두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사화물의 내용, 거리, 인부 이용 여부 등 상황을 정확한 견적을 바탕으로 계약서에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에 사다리차 비용이나 인력 추가 비용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추가금 없음>을 미리 작성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2. 이사 비용을 아끼는 방법 3가지

이사비용아끼는방법

1. 짐을 줄이자!

이삿짐 양에 따라 차량, 사다리차 비용으로 견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삿짐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1) 중고거래를 이용한 짐 줄이기

가구, 가전, 옷, 책, 인테리어 소품, 장난감 등은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서 버려야 하는데 판매하기 괜찮고 상품가치가 있는 물건은 중고거래가 가능한 것에 대해 미리 사진 찍어 중고거래 앱을 통해 저렴하게 판매해서 돈도 벌고, 수고도 덜고, 또 무료 나눔으로 이웃에게 좋은 재활용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가게> 등에 기증하고 기부 영수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폐가전무상배출예약시스템 이용 : https://15990903.or.kr

폐가전무상배출예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직접 와서 수거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 스티커 구매할 필요도 없고, 직접 물건을 분리수거함까지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 수거 목록 및 수거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옷 같은 경우 <헌 옷 수고 업체>를 이용하면 돈도 벌고 번거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2. 최소 3~4곳 업체 견적 비교 하자!

1인 가구라면 최대한 짐을 줄여 운반만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이삿짐을 직접 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업체에 견적 문의 후 실제 방문견적을 보면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문견적을 최소 3~4군데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수기를 이용하자!

대부분 사람들이 선호하는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2배까지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말보다는 평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주말 '손 없는 날' 보다 평일 '손 없는 날'이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보통 2~4월에 이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조금 비싸질 수 있고, 비수기인 6~8월 중 평일에 이사를 진행하면 좀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3. 이삿짐 파손 경우

이삿짐파손경우

상법 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고 물품의 구입 가격 및 구입 시기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 전 이삿짐 상태를 미리 사진 찍어 두면 이사 과정에서 이삿짐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 당일에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을 확인했다면 현장 책임자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녹취자료를 기록하고, 이사 후에 발견되었다면 14일 이내로 전화 또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업체에 통보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간혹 포장이사 업체와 계약 날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이사 이틀 전이나, 당일날 일방적으로 업체의 취소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장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고 비용도 훨씬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계약금 환불은 물론 이삿날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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