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내가 들어갈 전셋집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2억 9천 짜리 시세의 집을 3억에 전세로 들어갔다면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되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은 3억을 온전히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결국 손해 보는 건 임차인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의 시세를 파악해 깡통전세는 아닌지 충분히 체크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과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집주인 신분증, 사진확인),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임차권등기 명령 등 어떤 기록이 있는지 필수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근저당이 있다면, 내가 선순위가 되기 위해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1순위가 되겠죠?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물을 적접하게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건축물이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위반 건축물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서 전세대출 불가이므로 꼭 체크하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보통 계약금-중도금-잔금식으로 입금을 진행할 텐데
그때마다 집주인 계좌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도 지급 당일 그때마다 확인해서 집주인과 서류상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체크하고 입금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항력 확보하기 전까지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와 다르게 건물 하나가 주인이 한 명인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다세대처럼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한다고 안전한 매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가구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소수이거나 다수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선순위 임차인들이 내가 들어가기 전에 대항력을 모두 확보했을 텐데...
만약 해당 매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온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많은 다가구 매물은 온전히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시 신중히 생각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계약 작성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필수사항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거죠.
또한 계약 시 특약으로 임차인이 대항력 확보 전까지 임대인은 어떠한 권리변동도 없게 한다.
전입신고 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므로
계약한 날 즉, 전입신고 날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임차인은 2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 특약은 필수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공인 중개사무소도 많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중개업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후 바로 꼭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집으로 전셋집을 알아보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도 시간 절약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