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적자와 국내 투자·생산 고려"
튀르키예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국내 생산량 감소를 늘리고 자동차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일반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상수지 적자와 국내 투자·생산 장려를 고려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튀르키예의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는 452억달러(약 62조4200억원)에 달한다.
추가 관세는 차량당 최소 7000달러(약 966만원)로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수입차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 관세 40%가 7000달러 미만이면 최저 관세인 7000달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를 모든 자동차에 확대한 것이다. 최근 각국 정부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했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오는 10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