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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보다 약 5% 인상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결정

1.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할까?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가장 먼저 심의 기초자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장 상황(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자료 분석 및 의견 청취가 끝나게 되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양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받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되며, 다음 연도 1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2023년최저임금

2.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총 8차례 전원회의를 거친 끝에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제시안이 최초로 제출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노동자위원은 2022년 최저임금의 18.9% 인상 수준인 10,89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 위원은 인상 없이 동결(9,160원)을 제시하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결국 노사의 요청 하에 공익위원에서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거쳐 최종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공익위원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5%)은 2022년 기준 ’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를 계산하여 산출되었습니다. 각 수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에서 발표한 전망치의 평균을 구한 값입니다. 최종 결정된 인상률은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5%)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및 경제활동인구부가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109~343만명(영향률 6.5~16.4%)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변화

3. 최저임금 상승이 가져온 변화

주휴수당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11,544원(주 5일 일 4시간, 총 2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 임금액만큼 추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면 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총 24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아 주급은 총 230,880원이 되며, 이를 20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 월 단위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으로 2022년 대비 96,140원 인상됩니다. 실수령액은 국민연금(4.5%, 최대 235,800원), 건강보험료(3.495%), 고용보험료 (0.9%), 근로소득세(부양가족에 따라 계산) 등을 공제해서 그보다 적은 1,823,150원입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전문 포털 A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의 69.4%가 2023년 최저임금에 만족하며, 10명 중 6명이 2023년 임금이 더 높게 인상되길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용주는 75.9%가 불만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으며(62.8%), 삭감 혹은 동결을 원했다(18.8%)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변화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과 함께 쪼개기 구인이 늘어나면서 1인 근무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시유의사항

4. 근로계약 시 유의 사항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받는 경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을 10%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효력 발생 연월일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뿐만 아니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소정 근로시간, 업무 시간 (시작, 종료, 휴식),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본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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