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장비 도입 이후 일부 반입 제한 폐지기술력 문제 제기로 제한 규정 도입될 듯
올해 9월부터 유럽연합(EU) 내 모든 공항에서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이 재도입된다.
26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집행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첨단 보안검색장비가 설치된 공항에서도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00ml로 다시 제한된다.
현재 EU 내 공항 중 첨단 장비인 기내 수하물용 폭발물감지시스템(EDSCB)이 설치된 곳은 100ml를 넘는 액체류 용기를 기내 휴대할 수 있다. EDSCB는 물품을 열어보지 않고도 폭발물을 탐지하는 보안검색장비다.
하지만 집행위는 이 장비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장비가 도입된 공항에서도 당분간 100ml를 넘는 액체류를 반입할 수 없도록 용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럽민간항공위원회(ECAC)가 이 장비로 330ml 이상의 액체 용기를 검사할 때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술보고서를 집행위에 내면서다.
현지 매체인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 보고서로 인해 EDSCB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집행위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이며,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첨단 장비를 일찍이 도입한 공항은 손실이 불가피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제공항협의회(ACI) 유럽지부에 따르면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일부 공항에 해당 장비가 설치돼 있다. 올리비에 얀코벡 ACI 유럽지부 사무총장은 "항공 보안은 타협할 수 없으며, 공항의 최우선"이라며 "집행위의 이번 조치로 EU의 항공 보안 장비 인증 체계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