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자국 내에서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해 생산·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24일(현지시각) 발표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가이던스는 배터리부품과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는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kW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된다”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리스·렌트 차량 포함) 세액공제 가이던스,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며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