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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부터 한국 등 9개 일반 여권 소지자
중국에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목적으로 방문할 시 최대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 일반 여권 소지자는 중국에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목적으로 방문할 시 최대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20개국이다.
 
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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