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급여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 미리 원천 징수한 세금에 대해 다음 해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 결과 더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세금을 돌려받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액에 따라 공제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인적공제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인적공제는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 세액 및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 득공제 항목으로는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있으며,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 교육비, 기부금, 월 세액 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하고 미리 서류를 준비한다 면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1. 공제율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 액 중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결제 수단 및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다른데 신용카드는 15%, 직불, 선불카 드, 현금영수증일 경우 30%입니다. 그 외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 용분의 경우 3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의 경우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기름값 대책의 일환으로 80%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항목 1위는 카드 사용 금액에 달하는 만큼 카드 사 용 습관을 점검하여 공제 혜택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2.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이하인 경우(군복무기간은 나이를 계 산할 때 빼고 계산, 한도 6년)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이 18년도 이후일 경우 90%(15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8년도 이전 취업자도 18년도 이후부터는 9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3. 소득이 적을 경우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개인연금저축이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액의 12% (연 1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경우에 한해 공제 가 되며, 부양가족을 위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월세, 주택임차차입금 등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액의 10%(75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 (주택마련 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 저축 가입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마련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모바일 앱 '손택스' 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서 비스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2021년도 총급여액 등을 바탕으로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 맞는 절세 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각종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하여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는 자료가 속하는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 면 됩니다. 전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 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일일이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직접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이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란이 '+ 인 경우 추 가 세금 납부가 필요하고, '- '인 경우에는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지급일정에 따라 세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확정된 세액의 정산 역시 다음 해 2월의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마 무리해야 합니다.
출처 :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