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공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제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입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1~9월까지 전통시장,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12월의 예상 사용액을 기재하면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략적인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예상 사용액을 기재했을 경우 절세효과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량을 늘릴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증가분이 얼마인지를 수치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 3가지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기존에는 공제율의 월세액의 10% 또는 12% 였는데 12% 또는 15%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차입해서 임차할 경우 발생하는 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또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 강화
7월 1일 ~ 12월 31일 사용하는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30%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문화 관람료 항목에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거나 다른 문화활동과 더불어 영화 관람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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